오피스텔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 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이 개정안으로는 100세대 이상이 아니더라도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준주택을 개발할 때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일 때에만 학교용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으로는 개발 사업의 세대 수에 상관없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적절한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학교용지 확보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개발사업에서도 학교용지 부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수요에 대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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