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 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이 개정안으로는 100세대 이상이 아니더라도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준주택을 개발할 때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일 때에만 학교용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으로는 개발 사업의 세대 수에 상관없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적절한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학교용지 확보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개발사업에서도 학교용지 부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수요에 대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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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