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구역 지정 동의 절차 마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구역 지정 요건 강화: 기존 법은 경호구역 지정에 있어 대통령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며, 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관 내 경호구역 지정 시 동의 필요: 국회나 법원 등 주요 헌법기관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이제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삼권분립 보호: 이 개정안은 헌법기관 간 충돌을 방지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경호처장의 경호구역 지정 권한을 제한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삼권분립을 지키며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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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