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구역 지정 동의 절차 마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4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구역 지정 요건 강화: 기존 법은 경호구역 지정에 있어 대통령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며, 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관 내 경호구역 지정 시 동의 필요: 국회나 법원 등 주요 헌법기관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이제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삼권분립 보호: 이 개정안은 헌법기관 간 충돌을 방지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경호처장의 경호구역 지정 권한을 제한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삼권분립을 지키며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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