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급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장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자녀돌봄수당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2. 손자녀돌보미 등록제도 도입: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볼 경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으로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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