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급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장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자녀돌봄수당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2. 손자녀돌보미 등록제도 도입: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볼 경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으로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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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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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