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 수익 독립몰수 법적 근거 마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인식: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나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허위 영상물 또는 아동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효적인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2. 기존 법의 한계:
현재 SNS를 통해 거래 및 유포되는 이러한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불특정다수로 특정되지 않거나 외국으로 도주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가 어려워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법' 상 몰수는 주형에 추가되는 형벌이므로, 공소 제기 없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적으로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