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가능: 현행법을 수정하여 기능대학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및 취소 규정 신설: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인가와 인가 취소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새롭게 규정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며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 완화: 특정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완화함으로써 재직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해당 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능대학이 현재 및 미래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평생 학습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