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가능: 현행법을 수정하여 기능대학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및 취소 규정 신설: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인가와 인가 취소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새롭게 규정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며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 완화: 특정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완화함으로써 재직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해당 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능대학이 현재 및 미래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평생 학습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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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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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