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감소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10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지급: 12ㆍ3비상계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속한 지원금 지급: 매출액 감소율을 즉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원금 환수 및 이의신청: 지급된 지원금이 부당하게 수령된 경우 환수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공정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4.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12ㆍ3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5. 융자 지원 근거 마련: 12ㆍ3비상계엄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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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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