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감소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110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지급: 12ㆍ3비상계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속한 지원금 지급: 매출액 감소율을 즉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원금 환수 및 이의신청: 지급된 지원금이 부당하게 수령된 경우 환수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공정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4.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12ㆍ3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5. 융자 지원 근거 마련: 12ㆍ3비상계엄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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