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의무 개선 및 유연한 운영재고 도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축의무의 변화: 현재는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가스를 비축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전체 수요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 비축의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직수입자의 비축 관리: 국내 가스 수요 중 직수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도 일정 수준의 비축 의무를 지도록 해 국가의 비축물량 부족 상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운영재고의 신설: 각 사업자가 상업적 운영재고를 관리하며, 이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 전체의 LNG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축의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LNG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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