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의무 개선 및 유연한 운영재고 도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축의무의 변화: 현재는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가스를 비축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전체 수요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 비축의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직수입자의 비축 관리: 국내 가스 수요 중 직수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도 일정 수준의 비축 의무를 지도록 해 국가의 비축물량 부족 상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운영재고의 신설: 각 사업자가 상업적 운영재고를 관리하며, 이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 전체의 LNG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축의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LNG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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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