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자 포함하여 납북자 정의 명확화하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납북자를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게 된 사람들로 국한하고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억류된 사람들도 납북자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억류자들도 법적으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지원이 더욱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억류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국가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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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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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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