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자 포함하여 납북자 정의 명확화하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1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납북자를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게 된 사람들로 국한하고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억류된 사람들도 납북자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억류자들도 법적으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지원이 더욱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억류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국가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