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결권 행사 보장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9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3.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이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참여와 토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자조적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재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의결권과 선거권을 보다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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