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 시군구까지 확대위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구호기금 적립주체 확대: 현행법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은 적립 주체를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제안함.
2.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 가능: 기금 적립 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관할 지역인 시·군·구 단위에서 신속하게 이재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임시주거시설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의 구호활동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됨.
3. 재해구호 활동의 효율성 증대: 현재는 시·군·구에서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요청할 경우 행정 절차로 인해 시일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기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재해구호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신속한 구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인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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