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물질 포함 의무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8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기준이 있으나, 대상 물질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음.
2.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3. 개정된 법안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명시된 주요 물질의 농도 등을 기준으로 관리될 것임.
이 법안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 문제를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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