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방식 다양화: 기존에는 정부가 출연금 형태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융자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2. 부실기업 방지: 출연금만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의 발생을 막기 위해, 연구개발 자금 지원 방식을 변화시켜 더 나은 투자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3. 예산 문제 대응: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융자 방식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여, 출연 형태의 지원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한된 정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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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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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