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방식 다양화: 기존에는 정부가 출연금 형태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융자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2. 부실기업 방지: 출연금만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의 발생을 막기 위해, 연구개발 자금 지원 방식을 변화시켜 더 나은 투자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3. 예산 문제 대응: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융자 방식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여, 출연 형태의 지원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한된 정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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