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 및 심사 강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폐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여 시간 소요를 줄이려 합니다.
2.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 도입: 과학기술통신부가 예타 대신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가능케 합니다.
3. 장관의 심사 및 조정 권한 부여: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사전에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변화가 빠른 기술 환경에서 국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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