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여가 생활 공간 확보 명시화 하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7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 여가생활 공간 확보 및 보전·복원 지역 결정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합니다(안 제6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2. 소하천 및 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6조의2 및 제29조제2항 신설).

3.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하는 관리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

4. 관리청은 하계 기간에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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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