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여가 생활 공간 확보 명시화 하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7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 여가생활 공간 확보 및 보전·복원 지역 결정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합니다(안 제6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2. 소하천 및 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6조의2 및 제29조제2항 신설).
3.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하는 관리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
4. 관리청은 하계 기간에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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