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 해소 및 투명성 제고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9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이들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폐지:

- 수습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 업종별 차등 적용 폐지:

- 특정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업종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제도가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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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