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 해소 및 투명성 제고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9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이들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폐지:
- 수습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 업종별 차등 적용 폐지:
- 특정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업종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제도가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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