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어항건설 및 민간투자 활성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3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어항시설로 도입합니다.
2. 어항개발계획의 제안을 지정권자가 아닌 자에게 허용하고,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합니다.
3. 비지정권자에게 어항개발사업 허가시 우선적으로 공공단체에게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어촌관광 구역에는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과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항개발계획의 제안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어항시설 조성을 도모합니다. 또한, 비지정권자에게 허가하는 경우 관련된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권을 부여하여 어촌관광을 보호하고 발전시킵니다. 이를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적 인구 유입과 인구 유지를 도모하며,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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