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7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립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특수학교도 해당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교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3. 또한,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도시 지역에서의 학교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제약과 특수교육에 대한 불편을 해결하여, 특수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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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