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민 귀촌인 정착방해행위 금지 등을 위한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근거 조항 신설: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2.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의 이해 증진 및 갈등 해소)

3. 정신적 피해 고려: 현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정신적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귀농어·귀촌인의 행복과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 촉진)

이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현상과 관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현지 주민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측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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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