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민 귀촌인 정착방해행위 금지 등을 위한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근거 조항 신설: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2.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의 이해 증진 및 갈등 해소)
3. 정신적 피해 고려: 현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정신적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귀농어·귀촌인의 행복과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 촉진)
이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현상과 관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현지 주민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측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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