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관용)자동차도 교특법 특례 적용하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용(관용)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있는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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