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관용)자동차도 교특법 특례 적용하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용(관용)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있는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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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