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을 추가 하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7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환경전문공사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특별자치시에서도 환경전문공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경기술의 개발, 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여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현행법의 목적을 더욱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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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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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