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을 추가 하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7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환경전문공사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특별자치시에서도 환경전문공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경기술의 개발, 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여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현행법의 목적을 더욱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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