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행위 금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ㆍ감정, 해외에서의 출원을 위한 자문ㆍ알선 등을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나 공인자격이 없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산업재산권의 감정 등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은 정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업무수행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자문ㆍ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관련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본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ㆍ감정 및 해외출원 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여,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손실 및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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