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1016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불법기부금품 등과 그로부터 얻은 재산이 몰수됩니다.

2. 범인이 불법으로 얻은 재산의 원천이 되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면, 엄격한 증명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몰수된 불법기부금품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됩니다.

4. 몰수대상이 된 제3자는 형사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참가할 수 없었던 제3자는 다른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재산의 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원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몰수 대상 재산에 따라 세부적인 보전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품의 불법 모금과 사용에 대한 범죄를 규정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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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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