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위한 산림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12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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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 내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산림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마련합니다.
2. 해당 위원회의 정확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간에 정책의 수정이나 평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산림 보전 및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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