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위한 산림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1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 내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산림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마련합니다.

2. 해당 위원회의 정확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간에 정책의 수정이나 평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산림 보전 및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
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