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벌금액이 과소하거나 과도한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합니다(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2.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책임을 좀 더 현실적으로 부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법정형의 편차를 개선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벌금액의 개선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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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