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 및 소농직접지불금 인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3년간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소농 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도농 간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접지불금을 보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공익수당"의 개념을 복원하고, 소농 직접지불금을 상향조정하여 농업인들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