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 및 소농직접지불금 인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3년간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소농 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도농 간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접지불금을 보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공익수당"의 개념을 복원하고, 소농 직접지불금을 상향조정하여 농업인들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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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