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임원선거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시 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은 선거 운동과 관련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호별방문 등을 금지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선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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