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담보대출도 LTV·DTI 규제하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도입하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2. 담보대출 규제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3. 외국인의 경우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상가건물로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상가건물 담보대출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외국인 투기를 제한하고 국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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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