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4년 이러한 제한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새롭게 신설하여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재외국민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더 폭넓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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