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4년 이러한 제한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새롭게 신설하여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재외국민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더 폭넓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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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