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범죄 피의자 위치 추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을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에 한정하고 있었지만, 개인위치정보를 통해 범죄의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도 해당 피의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범죄 피의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범행의 주요 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범행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3. 또한, 정확한 범행 경위나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행피의자와 연관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범죄 피의자의 도주나 추가 범죄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게 범죄 피의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범죄 예방 및 수사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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