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 제한 대상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인 법인 등으로 확대하여 농지의 형식적 이전을 차단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도 처분명령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시지가로 해당 농지를 의무 매수하도록 합니다.
4.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5. 현장 단속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및 무상사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농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사 보조원도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 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지 투기 행위를 엄단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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