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사전제공 시간 변경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계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인데, 이 법률안에서는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관련 주요 통계자료들이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운영 중인 시간에 제공되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통계자료들의 제공 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 법률안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계가 증권시장에 공표되기 전날인 오후 4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증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관련 주요 통계자료들의 제공 시간을 조정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막고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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