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보건의료교육 의무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2. 신종 감염병(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비하여 관리자가 감염병 예방과 대처에 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보건의료교육의 실시를 명시함.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안전관리뿐 아니라, 보건-위생 관련 교육까지 포함시켜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용 아동의 물리적 안전은 물론, 보건 위생 및 감염병에 대한 안전까지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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