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시 임원 당연퇴직 완화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6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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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이 당연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원의 직업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퇴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임원과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적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변동을 법에 반영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추진을 더욱 명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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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5표 / 총 218표

찬성 205표 · 총 투표 21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