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시 임원 당연퇴직 완화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6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이 당연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원의 직업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퇴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임원과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적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변동을 법에 반영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추진을 더욱 명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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