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강화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8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명칭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 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련된 정책 지원을 추가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대한민국이 파리협정 목표에 맞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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