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명칭 사용 제재 강화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가 그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이러한 명칭 사용을 악용한 사기 및 범죄가 늘어나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부적절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환경공단의 명칭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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