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명칭 사용 제재 강화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가 그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이러한 명칭 사용을 악용한 사기 및 범죄가 늘어나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부적절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환경공단의 명칭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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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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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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