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 지원 지속을 위한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인재양성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 및 연구 여건 등을 개선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계입니다.

2. 이 특별회계는 2023년에 처음 도입되어 10조원 규모로 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관에 재정을 지원해 왔으며, 기존의 교육 예산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3. 당초 이 특별회계의 효력은 2025년 말까지였으나, 효력 종료를 연장하여 계속해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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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