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 지원 지속을 위한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인재양성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 및 연구 여건 등을 개선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계입니다.
2. 이 특별회계는 2023년에 처음 도입되어 10조원 규모로 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관에 재정을 지원해 왔으며, 기존의 교육 예산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3. 당초 이 특별회계의 효력은 2025년 말까지였으나, 효력 종료를 연장하여 계속해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