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실 영상기록 의무화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선박 사고 원인을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여객선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인 선박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의 판단, 항로 선택, 통신과 당직 수행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영상기록을 얼마나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기준도 마련하려고 해요.
-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포함돼요.
주요 내용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 해요.
영상 보존·관리 기준 마련: 사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사고 원인 규명 강화: 조타실에서 이뤄진 판단과 운항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 해요.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사고 당시의 운항 상황을 확인해 책임을 따지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활용하려 해요.
과태료 부과 근거 정비: 영상기록장치 설치나 영상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 규정을 손보려 해요.
왜 나왔나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선장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항로를 선택했는지, 통신과 당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 선박안전법에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사고 조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조타실을 선박 운항의 중요한 판단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보고,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려는 취지예요. 이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안전운항 문화를 정착시키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현재 시행 중인 제33조는 선박소유자에게 조타실의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조타실과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를 추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운항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존 조타실 안전 기준이 시야와 통신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운항 상황을 남기는 기록 장치까지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법안은 여객선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적용 범위는 실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 이 장치가 설치되면 사고 직전 조타실에서 어떤 판단과 조작이 이뤄졌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
2) 선박 운항 과정의 객관적 기록 확보
제안 이유는 신안 여객선 사고에서 선장의 판단 과정, 항로 선택, 통신 및 당직 수행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조타실 영상을 통해 사고 원인과 운항 과정에 관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 영상은 사고 당시 조타실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 항로 선택이나 통신, 당직 수행 여부처럼 기존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을 다른 기록과 함께 비교할 수 있게 돼요.
- 영상기록이 사고 원인을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항해기록과 통신기록 등 다른 조사 자료와 함께 분석하는 절차가 중요해요.
3) 영상 보존과 관리 기준 마련
발의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상의 보존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다만 제공된 발의 당시 설명에는 보존 기간, 저장 방식, 접근 권한, 영상 제출 절차 등 세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는 않아요.
- 사고가 난 뒤 영상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기록이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 누가 영상을 보관하고 어떤 경우에 열람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지가 실제 제도 운영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 조타실 영상에는 선원과 승객의 안전운항 관련 모습이 담길 수 있어, 조사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해요.
4)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 정비
현재 시행 중인 제89조는 과태료 규정으로, 제33조제1항의 조타실 시야 확보 의무와 제33조제2항의 통신장치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33조에 영상기록장치 관련 의무를 추가하고 제89조를 함께 고쳐, 새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위반 유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어떤 위반으로 분류될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현재 제89조에는 제33조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발의안이 새 의무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는 확정된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 선박소유자는 장치 설치 비용뿐 아니라 저장·점검·보관 절차를 운영하는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여객선 사업자와 선박소유자: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운항한다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보존·관리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선장과 항해 당직자: 조타실 운항 과정이 기록될 수 있어 운항 판단과 통신, 당직 수행이 사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선원과 조타실 근무자: 영상 촬영과 보관에 따른 업무상 부담,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 해양수산 행정기관과 사고 조사기관: 장치와 영상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상을 확보·분석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여객과 국민: 사고 원인 조사에 활용할 자료가 늘어나면 사고 책임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적용 대상의 범위: 여객선을 포함해 어떤 규모와 종류의 선박까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영상 보존 기간과 방식: 영상이 언제까지 보관돼야 하는지, 저장 장치의 기준과 고장·분실 때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해요.
- 열람과 이용 범위: 사고 조사 외에 영상이 사용될 수 있는지, 선원과 승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살펴봐야 해요.
-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영상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 어떤 제재를 적용할지 확인해야 해요.
- 현장 부담과 실효성: 장치 설치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 점검, 녹화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영상 제출 절차가 함께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