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하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 소유자는 이제 선박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각 선박마다 설치 형태가 다르고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박의 안전을 높이고 해양사고의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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