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하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 소유자는 이제 선박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각 선박마다 설치 형태가 다르고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박의 안전을 높이고 해양사고의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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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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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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