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제외 근거 보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재건축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일정한 오피스텔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일부 줄일 수 있어요.
  • 이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나 준주택을 보유하면 경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제안안은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대통령령상 준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오래 보유한 재건축 주택 소유자의 부담금 경감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1세대 1주택자 부담금 경감: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보유기간에 따라 줄여줘요.
  • 다른 주택의 범위 조정: 경감 요건을 판단할 때 다른 주택에 포함되는 준주택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고 해요.
  • 처분 시점 기준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했다면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근거 보완: 발의 당시 시행령에 담긴 주거용 오피스텔 처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뒷받침하려고 해요.
  • 제1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현재 시행 조문에 없는 네 번째 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부담금을 보유기간에 따라 경감하도록 하고, 다른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시행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포함하면서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법률에서는 다른 주택의 범위만 위임했는데 처분 시점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법률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처분 시점에 따른 제외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1세대 1주택자 경감 기준 확인

현재 시행 조문은 세대 구성원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조합원이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어요. 경감률은 보유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10%부터 시작해 20년 이상이면 70%까지 올라가요.

  • 재건축 주택만 보유한 기간과 보유기간의 길이가 부담금 경감 여부와 규모에 영향을 줘요.
  • 현재 시행 조문은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 거주를 위한 주택, 일정한 저가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경감이 적용되더라도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2) 처분한 준주택의 제외 기준 추가

제안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했다면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발의 당시 설명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 기준으로 제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의2제2항에는 다른 주택에서 제외하는 세 가지 사유가 있지만,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네 번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아요.
  • 법안은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새로 만들어 처분 시점에 따른 준주택 제외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 이 조항이 실제로 반영되면 해당 준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3) 법률과 시행령의 역할 정리

발의 당시 제안은 준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는 것과 별개로, 2024년 3월 27일 전 처분이라는 기준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따라서 제안안은 새로운 부담금 경감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감 요건에서 다른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완하려는 성격이 커요.

  • 대통령령이 정할 준주택의 종류와 법률에 직접 들어갈 처분 기준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 대상은 법률 문구와 시행령의 준주택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이 법안의 핵심은 부담금 경감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처분한 준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볼지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추가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재건축 주택을 오래 보유한 조합원: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경감 대상인지 판단받게 돼요.
  •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했거나 처분한 사람: 오피스텔의 종류와 처분 시점이 경감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조합원 세대의 구성원: 조합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어요.
  • 재건축조합과 사업 시행자: 부담금 경감 신청이나 산정 과정에서 준주택의 보유·처분 자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부담금을 산정하는 행정기관: 법률상 제외 사유와 시행령상 준주택 범위를 기준으로 경감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봐야 할 점

  •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준주택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중요해요.
  • 처분일을 입증하는 자료와 기준일 적용 방식이 실제 부담금 산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조합원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의 주택·준주택 보유 이력을 어디까지 확인할지 살펴봐야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제안안이 추가하려는 제14조의2제2항제4호가 아직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종 조문과 시행령의 연결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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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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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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