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 반영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목적인 '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을 '자유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으로 수정합니다(안 제1조).

2.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확장합니다(안 제17조의2).

3. 방송편성위원회의 조직과 행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합니다(안 제23조 등).

이 법률안의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여 방송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가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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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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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