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 반영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9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목적인 '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을 '자유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으로 수정합니다(안 제1조).
2.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확장합니다(안 제17조의2).
3. 방송편성위원회의 조직과 행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합니다(안 제23조 등).
이 법률안의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여 방송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가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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