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와 구제 강화

차별금지법안

의안번호
22159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성별·장애·병력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차별을 생활 전반에서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 일자리, 재화와 서비스, 교육, 주거, 의료, 문화, 행정서비스 등 여러 영역의 차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 겉으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생기면 간접차별로 볼 수 있도록 해요.
  •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 악의적인 차별에는 손해액의 5배 이하 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으면 집단소송도 허용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포괄적인 차별 금지: 고용, 재화·용역, 교육, 주거, 의료, 문화와 행정 등 생활 전반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해요.

차별 개념 확대: 직접적인 불이익뿐 아니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와 차별 시정 교섭 거부도 차별로 다뤄요.

국가·지역 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지역별 기본계획을 세워요.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진정 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소송과 집단구제 확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지원과 피해자를 위한 소 제기, 적극적 시정조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마련해요.

불이익 조치 금지: 차별 구제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헌법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이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특히 한 사람이 성별, 장애, 병력 등 여러 사유로 복합적인 차별을 겪을 때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제도가 부족하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기준을 생활영역별로 구체화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구제수단을 강화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차별 금지 범위와 유형 구체화

제안안은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맺거나 재화·용역을 이용하거나 교육을 받을 때 사람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해요. 겉으로 중립적인 기준이라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만들면 간접차별로 보고, 괴롭힘과 성희롱,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도 포함해요.

  •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의도뿐 아니라 기준이 가져온 결과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 차별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겹친 경우에도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정당한 자격 요건이나 안전을 위한 구분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모두 금지되는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2) 생활영역별 금지 기준 마련

제안안은 고용과 노무 제공, 재화·용역과 교통수단, 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보건의료와 문화, 교육과 직업훈련, 참정권과 행정서비스, 수사와 재판 등에서 차별을 예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두려 해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도 영역별 차별 금지의 대상으로 다뤄요.

  • 회사, 학교, 병원, 상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생활공간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같은 사유라도 고용과 교육, 주거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모습이 다르므로 영역별 기준이 중요해요.
  • 기관과 사업자는 모집, 계약, 서비스 제공, 교육과정 등에서 차별 위험이 있는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3) 국가·지역 차별시정 체계 신설

제안안은 국무총리가 차별시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중앙행정기관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 등은 지역단위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반하는 기존 법령 등을 조사해 시정하도록 해요.

  • 차별 대응을 개별 사건 처리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역의 중장기 정책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해 계획 수립 전에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와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4)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권한 강화

제안안은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 사건에서 결정에 응하지 않는 피진정인에 대한 소송 지원도 가능하게 해요.

  • 권고에 그치던 조치가 일정한 경우 실제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가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시정명령의 대상과 이행 여부 판단,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권한 행사가 예측 가능해져요.

5) 법원 구제와 집단 피해 대응 확대

제안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증거 확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법원은 차별 중지와 적극적 시정조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고, 악의적인 차별에는 통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5배 이하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요.

  • 차별을 멈추게 하는 것뿐 아니라 제도나 관행을 바꾸는 조치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여러 사람이 같은 차별로 피해를 입으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 해요.
  • 집단소송의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실제 소송 요건과 범위를 추가로 정해야 해요.

6) 입증과 보복성 불이익 제한

제안안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되, 해당 행위가 금지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려 해요. 또한 진정, 소송, 증언, 자료 제출 등 구제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나 교육기관의 장이 해고·전보·징계·퇴학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해요.

  • 피해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기준과 의사결정 자료를 상대방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구제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아 피해자의 신고와 증언을 보호하려는 장치예요.
  • 증명책임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나뉘는지와 정당한 사유를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이 법안은 차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명령과 법원의 손해배상·시정조치까지 연결하려는 포괄적인 구제 체계를 제안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차별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소송 지원, 적극적 시정조치와 손해배상 등 여러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 기업과 사용자: 채용, 근로조건, 승진, 해고와 서비스 제공 기준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교육기관: 입학, 교육기회, 교육내용과 징계 과정에서 차별과 보복성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계획 권고, 진정 조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과 소송 지원 등 역할과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기존 법령과 정책을 차별 관점에서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차별의 범위가 넓고 구제수단의 강도가 큰 제안이므로, 각 차별 사유와 합리적인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간접차별과 괴롭힘,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법원의 판단 및 기존 행정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이 도입될 경우 악의성 판단, 손해액 산정, 소송 참가자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해야 해요.
  • 정당한 민원·비판·종교적 또는 학문적 표현과 차별행위를 어떻게 구분할지, 표현과 계약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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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손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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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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