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건설비용 국고보조비율 상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장의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며,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그러나 정부가 도로 건설 예산 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함.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 분담비율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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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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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