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건설비용 국고보조비율 상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장의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며,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그러나 정부가 도로 건설 예산 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함.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 분담비율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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