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련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권한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5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목적의 군사위성 개발 및 발사 허가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게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국방에 중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그러나 발사 허가가 복수 기관으로 나뉘어져 이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발사 허가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와 국제 책임 이행 등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3. 발사 준비부터 발사 후 까지 국제협약 준수, 우주 및 공중안전, 손해 배상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세부 협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명시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방상 긴급하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사위성 발사를 국방부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제적 책임과 안전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제적인 규범과 협약을 준수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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