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계좌이동제 실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권 계좌이동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기합니다. 현재는 은행이 자율 협약에 따라 은행간 계좌 이전을 처리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으로 은행이 계좌이동과 관련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2.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은행권 계좌이동을 강화합니다. 은행간 계좌 이전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금융위원회에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권 계좌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며,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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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