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계좌이동제 실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권 계좌이동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기합니다. 현재는 은행이 자율 협약에 따라 은행간 계좌 이전을 처리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으로 은행이 계좌이동과 관련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2.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은행권 계좌이동을 강화합니다. 은행간 계좌 이전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금융위원회에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권 계좌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며,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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