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외부전문가 요건 명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이 발견되면, 이를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할 외부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자격 요건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하는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히, 회계부정 조사는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경력이 충분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이 각각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부전문가의 역할과 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부정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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