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 과징금 한도 상향: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려고 해요.
현행 과징금 구조 보완: 회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게 각각 적용되는 과징금 체계 가운데 회사 관계자 부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소액 과징금 직접 부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액 과징금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관련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38조에 추가하려고 해요.
제재 절차 신속화: 소액 사건까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데서 생기는 시간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자본시장 신뢰 제고: 회계부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제때 환수하고 책임자를 제재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5조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한 관계자에게도 회사 과징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한도가 개인의 책임을 충분히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려고 해요. 또 현재 과징금 부과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소액 사건도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을 박탈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봐요. 이에 개인 제재 한도를 높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직접 처리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35조 제1항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 과징금을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금액의 20%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같은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막지 못한 회사 관계자에게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제안안은 이 개인 한도를 상향하려고 해요.
현행 조문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회사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구조 자체를 없애기보다 회사 관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한도를 높여 개인에 대한 금전 제재가 회계부정의 책임과 부당이득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5조는 과징금 부과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액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해, 일정한 소액 사건은 금융위원회의 별도 처리를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38조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감리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38조 제3항을 신설해 소액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처리하거나 정해진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추가하려고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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