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기업이 6년 동안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감사인을 받던 제도를 없애고, 이를 폐지함으로써 감사인 선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2. 연속 감사인 선임 제한: 외부 감사대상 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을 연속하여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선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의 유지를 추구합니다. 3. 국가의 개입 최소화: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외부 감사인 선임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결정권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감사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체계에서 나타난 몇몇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외부감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이는 기업이 감사인을 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