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세입 활용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2. 증권거래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하고, 그 대신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수정 혹은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양도소득세로 통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함으로써 세입감소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식 등 양도에 대한 과세 방식을 개선하고,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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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