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장병 환자의 부담 경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희귀질환은 5년의 특례기간과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들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 중입니다.

2. 그러나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투석 때문에 일상과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진단 후 평생 투석이 필요하므로, 특례기간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기간 설정 없이 계속해서 산정특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만성 신장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급여 체계를 그들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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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