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탈출 시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에 화재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객들이 비상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비상 탈출 시 질서 유지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 행위, 흡연, 폭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 상황 시 탈출 방해 행위를 승객의 협조 의무로 추가 명시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기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통해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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