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탈출 시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에 화재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객들이 비상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비상 탈출 시 질서 유지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 행위, 흡연, 폭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 상황 시 탈출 방해 행위를 승객의 협조 의무로 추가 명시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기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통해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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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